음주운전처벌 피하는 꼼수 술타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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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피하는 꼼수 술타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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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피하는 꼼수 술타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측정거부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의 술타기,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따라 해 범행을 피하려는 꼼수도 늘었습니다.

더욱이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요즘에는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만연하고 있어 수사에 혼선을 주고 곳곳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CCTV와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는 현대사회에서 완전범죄는 어려울 것이며, 더는 진실을 숨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며 자칫 꼼수를 부렸다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남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화해 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세요. 지금 정말 다급한 상황일 테니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피하는 꼼수와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처벌 피하는 꼼수와 처벌

술타기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 현장을 벗어나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수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씨가 이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1월 14일 국회는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이처럼 술타기 수법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악의적인 수법’으로 간주하며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동승자나 지인으로 바꿔 신고하는 '운전자 바꿔치기' 꼼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일 때 그 순간의 적발이 무서워서 혹은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을 운전자라고 주장하여 형벌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꼼수 방법인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바꿔치기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형법 제151조에 따른 범인도피교사죄와 범인도피죄로 두 명 모두 처벌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범인도피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인도피교사죄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제3자를 교사해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경합범에 해당될 경우 더욱 높은 형량으로 처벌 될 수 있으니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 만취 음주운전보다 낮은 '음주 측정 거부' 꼼수 증가

※ 입김만 '후~'하다 오히려 실형갑니다.

최근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만취 운전에 비해 법정 하한형이 낮아 본인이 만취 운전이라고 판단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새로운 꼼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법정형에 따르면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2천만 원의 형이 내려지는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만취운전자들의 경우 징역 2년부터 시작해 5년까지 형이 늘 수 있고, 벌금도 천만 원~2천만 원으로 하한형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다가 오히려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월 홍천군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39)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아 기소되었는데요. 최근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 측정 거부 역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더해져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사법방해 행위로써 처벌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실형 또는 가중처벌 가능성을 키우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면 위와 같은 불분명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을 믿고 ‘꼼수’를 부리기보다 음주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해에 연락주셔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수의 거짓말,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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