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남편vs불륜을 저지른 아내, 쌍방 유책에 따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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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vs불륜을 저지른 아내, 쌍방 유책에 따른 이혼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현재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부부 둘 다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부간에 서로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 가능 여부와 이혼 시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쌍방 유책 시, 이혼 청구권

사례 -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한 후 술에 의존하며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 A씨와 이로 인해 다른 남성과 가까워진 아내 B씨가 있습니다. 아내 B씨는 이혼을 원하지만, 자신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까 우려하고 있고, 남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잘못이 있는 사람 즉,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처럼 둘 다에게 잘못이 있을 때, 서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이혼 청구권을 가집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남편은 술에 의존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는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부부 각각 서로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 아내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남편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아내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쌍방 유책 시, 위자료 산정

그렇다면 이 경우 이혼 청구권 행사 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먼저 위자료를 산정할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위자료 산정의 기준

1. 통상적으로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에서 3,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2. 상대방의 폭력행위가 입증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30-50% 정도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내가 먼저 이혼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남편의 문제행동이 자신의 부정행위 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것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전략

1. 자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되, 상대방의 선행 유책 사유를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

2. 각자의 유책 사유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

다만, 남편의 폭력이 선행되었다고 해서 아내의 불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유책사유이기에, 남편 역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상간 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누군가 한쪽만 잘못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시에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수집과 적절한 위자료 청구 전략이 필요한데요. 부부 간 서로 유책 사유가 존재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오신다면, 이혼법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이혼법과 가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1대 1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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