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은 살림 밑천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가정에서 딸들은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경우가 흔합니다. 꼭 딸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 간에 가사 분담에 대한 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간병이 필요할 때, 한 자녀만 전적으로 그 역할을 맡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상속 과정에서 모든 자녀가 동일한 몫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부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 부양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정에서 기여분 주장
먼저 일반적으로 상속은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주제에서는 이 원칙적인 상속 방식이 불공평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돌보며 희생했다면,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일한 몫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민법 제1008조의2항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및 간병을 하면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여 형제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 조정이 필요할 정도라면, 물려받을 재산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 장기간의 집중적인 간병: 피상속인의 질병이 중증이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
· 경제적 희생: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수입이 감소한 경우
· 전문적인 간호 제공: 의료 지식을 활용한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한 경우
· 타 형제들의 무관심: 다른 형제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
기여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1) 협의에 의한 결정
먼저,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2)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인들(형제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화해처럼 가사법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 조력을 받아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부양의 시기, 방법, 정도
2. 부양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3.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
4.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은 더욱 복잡하고 감정적인 대립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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