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소송의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명의 이성과 교제를 하였다면, 여러 명 모두가 상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픈채팅방, 판도라의 상자
40대 의뢰인 남성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아이패드 동기화 된 것이 열렸는데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상간남이 한 명이 아닙니다."
내용인즉,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열었는데 마침 아내가 해당 아이패드와 자기 핸드폰을 동기화 하였고, 아이패드 갤러리 내에서 상간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갤러리 내에는 상간남의 사진, 신상, 함께 나눈 대화들이 있었고, 누가 보아도 '부정행위 중인 자들'의 대화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모두 소송, 승소
여러 명의 상간남과 교제 중이었고, 그 시기는 다소 겹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분명했고, 모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업무 로딩에 따라 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 소송은, 피고가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였을 때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과 부정행위를 반복하여도 소송 할 수 있고, 한 사람과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은 후 외도를 반복하더라도 소송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공통 카테고리 안에 있어도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적합한 사례를 반드시 상담 받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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