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잘 준비해 실형 면한 사례
양형자료 잘 준비해 실형 면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양형자료 잘 준비해 실형 면한 사례 

양지인 변호사

3번째 쌍집행유예

인****

한 드라마의 대사 "내 의뢰인은 절대 빵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구절, 기억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가슴속에 머릿속에 새겨 두는 말인데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였던가요. 아무리 범죄자 라지만 저마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들 나름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를 또 지켜야 하겠기에, 저는 오늘도 '내 의뢰인은 절대 빵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별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또다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막연히 생각하기에 '가중 처벌을 받을 테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최근 저를 찾아주신 피고인은 이미 두 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상황이었고, 또다시 별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해 있으셨는데요. 잘 싸워 잘 방어하였고, 쌍집행유예를 넘어서 쓰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쌍집행유예 쌍집유 쓰리집행유예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집행유예 가능한 경우

우리 형법 제62조, 제63조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쌍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는 1. 현재 재판받고 있는 범죄가 당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인 경우, 2. 현행 재판받고 있는 범죄에 대판 판결이, 먼저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 한 후에 선고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쌍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서 바로 감옥으로 옮겨져 구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쌍집행유예를 거듭하여 세 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 의뢰인께서도, 법정구속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경우였기 때문에 현금 상당액을 미리 준비해 오셨었습니다. (*구속되면 감옥에선 카드를 쓸 수 없으니, 현금을 미리 준비해 들어가시면 당장의 생필품 구입에 용이합니다)

법정구속이 될 뿐 아니라 종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한 번 봐주기로 했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것은, 당초 받았던 징역형이 살아나, 그 형을 모두 살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쌍집행유예 쓰리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기죄와 폭력행위등(공동상해)의 점으로 두 집행유예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이 다 도과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재판을 진행 하던 중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사안을 밝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는 특수폭행과 관련된 범죄로, 이 또한 결코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 바르게 성장해 가는 와중에, 뒤늦게나마 얻게 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범죄 당시에는 철없던 어린 시절의 치기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나, 현재는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바르고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가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일단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범죄의 발생 시기 자체가, 당초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되 조직의 두목 수괴 급이 아니라 미약한 역할을 했을 뿐이었음을 변론하였고,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탄원서 및 처벌 부을 원서를 받아 준비하였고,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여 변론 방향을 이끌어 갔습니다. 전체 기록만 4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지만, 의뢰인의 소중한 가정을, 의뢰인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지켜 드려야 했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4400페이지 분량의 증거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차례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이 미뤄졌고, 이후 잡힌 선고기일.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에게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하시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을 받고 있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나요? 간혹 사건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이건 집행유예가 안된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손을 놓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지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홀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잘 알아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테니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만약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의 감형을 위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 대응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무죄를 다툴만한 사안인지 살펴 그 또한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판 또한 '끝날 때까지는 모를 일'입니다. 치밀하게 대응해 보면, 주장의 허점, 나의 억울한 부분 모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재판을 받게 되시어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양지인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지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