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이혼해!!"
"한 번만 용서해 줘!
다시 바람피우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각서 쓸게. 또 바람피우면 재산분할 포기할게!"
외도가 발각된 이후 전형적인 다툼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작성된 각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각서를 공증 받게 되면 더 강한 효과가 생길까요?
부정행위 사실 입증은 가능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서를 쓴다면,
ⓐ각서 작성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각서 작성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은
이후 이혼 소송, 상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ㄱ.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ㄴ. 바람을 피운 자가 이혼 청구를 하였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는 NO!
그러나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발각되고 다투는 단계에서는 아직 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결론은, 재산분할 포기는 효과 없다.입니다.
공증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아.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각서를 공증 받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사서증서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그 날짜에 그 내용을 임의의 의사대로 강제 없이 작성한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지 그 내용이 진실함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포기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도 각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각서 자체는 법적인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곤란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NO!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고,
그 이후 실제 협의이혼을 한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논의했으나 결국 협의가 결렬되어
이혼 소송을 거치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 각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소송 중 판사님께 제출된다면
"있었던 일" 즉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서를 요구할 때도, 그 요구에 응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서를 써야 한다면
즉 공증 보다, 합의서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누락된 사항 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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