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무조건 가난해 진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 총 재산의 합을 정하고, 그 총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데요.
보통 기여도만 몇 대 몇으로 나뉘어야 좋다, 불리하다 따지시지요.
그러나 '부부 공동 재산'에서 애초에 포함되지 않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부부의 재산은 3억이니 5:5로 나눠 달라 할 때,
우리는 우리 부부의 재산은 1억 뿐이니 5:5로 나눠도 5천이다. 라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억 주장 했지만, 천만원만 줘 90%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 부부는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 양육권 다툼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으나, 그 또한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는 허점을 짚어 위자료 청구도 전액 방어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예금, 보험예상해지환급금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허점이 있었고, 양지인 변호사는 그것을 꼬집어 판사님께 정확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퇴직수당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기 전부터 공직에 있었다면, 혼인 이전부터 쌓여온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금 조회의 종기 또한 '조회 시까지' 라고 막연히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파탄 시를 종기로 해야합니다. 보통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시작점은 혼인 시 혹은 혼인 이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시점이 되고, 종기는 혼인 파탄 시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퇴직수당의 시기와 종기를 정확히 계산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를 정확히 방어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퇴직수당 전액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셨고, 저희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판결문
* 상대방이 101,333,598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11,416,000원만 인용되어 90% 이상 재산분할 방어 성공.
*상대방이 청구한 101,333,598원. 기각 되어 10%만 재산분할 함.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 총액의 크기를 줄이고, 기여도 비율을 낮추는 모든 방향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기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산 총 파이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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