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승소] 농지경락/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거부/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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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승소] 농지경락/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거부/행정소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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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승소] 농지경락/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거부/행정소송 

김양희 변호사

전부 승소

강****

농지의 경우 일반 토지 취득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 지상의 건축물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반려되자 김양희 변호사가 1심만으로 해결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이 낙찰 받으려는 농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농지가 필요해 우선 농지를 낙찰받기는 했지만,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아직 농지 소유자가 아닌 상황) 지상 건물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지를 경락받은 의뢰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자 관할 행정청에서는

"농지 지상에 건물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렵다", "건물이 철거되면 농취증을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매법원에

이 사건 농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 농지가 아니라 농취증 발급을 받을 수도 없고,

농지가 아니니 농취증을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매법원은 그래도 공부상 농지이니 농취증을 제출하라고만 할 뿐입니다.

농취증을 낼 수도,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굿앤굿법률사무소 경매팀은 경매 입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견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이 사건 농지를 낙찰받은 뒤

예기치 못한 농취증 발급 거부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부득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양희변호사는 경매 컨설팅뿐만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 후순위 채권자 입장에서,

낙찰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입장에서 등 다방면에서 경매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경매법원에 절차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농지 관할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승소전략



농지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

농지 소유자나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하는 등 이를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한 행정청은 이전부터 불법전용된 농지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굿앤굿의 경매사건 전담하는 경매팀현장 사진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기술이므로 생략-

김양희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행정청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함은 행정청의 의무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점까지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경매절차에서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며 - 생략 - 경매절차에서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반려처분(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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