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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빠가 엄마 명의로 땅을 사고팔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엄마 앞으로 세금이 있는데 갚으실 여력이 안되서 남아있는 땅이 공매로 넘어갑니다. 이미 5회 유찰이됐고 자투리 땅이라 아무도 안살거같아서 제가 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자녀가 낙찰받으면 공매여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증여세 낸다면 낙찰가격으로 내나요? •토지가 전으로 되어있는데 18평 남짓 심지어 아스팔트 옆 자투리길이라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된 사람만 전 공매가 가능하게 바뀐걸 알고있는데 이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구매는 온전히 제 돈으로 합니다. 구매 금액 증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신경써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