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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 공매, 자녀가 낙찰받아도 되나요?

이혼한 아빠가 엄마 명의로 땅을 사고팔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엄마 앞으로 세금이 있는데 갚으실 여력이 안되서 남아있는 땅이 공매로 넘어갑니다. 이미 5회 유찰이됐고 자투리 땅이라 아무도 안살거같아서 제가 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자녀가 낙찰받으면 공매여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증여세 낸다면 낙찰가격으로 내나요? •토지가 전으로 되어있는데 18평 남짓 심지어 아스팔트 옆 자투리길이라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된 사람만 전 공매가 가능하게 바뀐걸 알고있는데 이 경우 면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구매는 온전히 제 돈으로 합니다. 구매 금액 증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신경써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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