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아파트 주민입니다. 윗집에 이사가 들어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지문에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간을 지킵니다. 주말, 공휴일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안내문을 고지 해놨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반, 8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수더러 있었고 그때마다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다 되어가자 일요일 아침7시 부터 공사를 합니다. 공사하는 윗집에 가 올라가서 주말 아침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하였고 관리사무실에서도 하면 안된다 말을 하였지만 인테리어 업체들은 본인들 업무방해로 오히려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들은 윗집에 올라가면 안된다. 우리보고 민사소송을 하도록 하라고 하네요.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비용도 부담이 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