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어서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경락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찾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부간의 명의신탁 등이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이고,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버님께서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섣불리 행동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소송을 하시려면 신탁부동산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점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는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