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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갑 아버지=을 로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갑은 을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등기는 현재 을의 명의입니다. 그 당시 금액이 오고간 내용은 등기상 말고는 없습니다. 갑은 그 땅을 다시 달라고 하여 을은 줄 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을의 등기상 소유지만 갑이 재산세를 납부중이며 을의 토지에 갑의 아들들이 건물을 그들의 명의 건물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갑의 아들들이 그토지에 근저당 설정후 대출을 해갔습니다. 을의 허락하에 채무자는 갑의 아들들입니다. 궁금한것은 이 토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을은 갑에게 빠르게 넘기고 싶어합니다 갑도 가져가고 싶어하고요 하지만 을이 법적 피해를 안보는 방법으로 주고 싶습니다. 명의신탁해지등기를 하면 벌금에 관한 형사처벌이 있을까요 아니면 진정명의회복으로 넘겨야할까요? 을의 법적처벌 안받고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