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는 제조회사 법인입니다. 작년이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총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신고는 이미 다 끝났고 세금납부도 지난1월말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업체가 세금계산서의 10%에 해등하는 부가세를 아직 입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금을 강제할수있는 집행 신고서 같은게 혹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