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채권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위반 징역, 벌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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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채권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위반 징역, 벌금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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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채권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위반 징역, 벌금 양형기준 

김양희 변호사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처벌 기준


1. 문제되는 행위  및 법규정


채권추심업법은 추심업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도 넓게 포함되며, 그 행위 유형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채무자 및 그의 가족 등)나 채권추심을 하려는 자(채권자, 추심업자, 위임받은 자 등)는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기본 징역 6월~1년 6월로 여기에 아래 가중/감경요소 등 사유에 따라 형이 달라짐.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과 같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글/영상/물건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기본 4월~10월로  여기에 아래 가/감요소 등의 사유에 따라 형이 달라짐.

2.  채권추심법 위반 처벌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여럿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경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부금액, 대부중개금액, 이자, 수수료 등 명목 불문하고 당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매우 큰 경우,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게 범행을 하도록 한 경우)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있는 경우

  • 감경요소
- 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경우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벌불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단,  범행자가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 등을 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불포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포함),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 포함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회복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채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해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추심액을 종전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소극 가담
행위자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
- 폭행, 협박, 위력 등 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당부의 말씀

김양희 변호사는  대여금, 계약금, 약정금, 손해배상금, 투자금 등 각종 금전청구에 특화되어 있어 대부업체, 채권자, 스타트업, 채무자, 회생채무자 등을 대리해 다양한 케이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와서 추심해갈 것을 제안한 사안, 채권 추심을 하려던 것 뿐인데 때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뻔한 사안, 법을 역이용해 추심자가 법을 위반하게 만들어 함정에 빠지는 사안 등도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추심을 하는 사람의 범위, 문제되는 행위 내용의 범위 등을 넓게 규정하고 있어 금정청구, 추심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본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으려던 것인데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추심행위가 법 위반 행위인지 문제의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행위 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채권추심법 위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참작사유는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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