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폭언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한 지 20년 차 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 내내 피고는 원고를 하대하였고, 폭언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을 피고의 의지대로 처분하여 피고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강요해 왔죠.
혼인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원고는 약 20여 년 간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뎠지만, 결국 배우자폭언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로는 배우자폭언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요.
배우자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에게 경제력,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신체적 폭력, 배우자폭언,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괴롭힘,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감금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경우엔 이혼성립은 물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까지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승원의 해결과정
원고 측 대리를 맡은 승원의 법률가는 원고-피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수준에 이르게 된 계기가 바로 배우자폭언과 경제적 갑질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배우자폭언을 담은 음성자료, ,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요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하였죠.
한편 지금 현재도 원고가 피고 명의의 채무를 변제해 주고 있는 사정, 원고가 피고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원고 명의의 재산을 여러 차례 처분하였던 사실, 지금 현재 원고-피고 부부가 거주하는 피고 명의의 집 역시 원고가 100% 부담하여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경제적 피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배우자폭언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아내의 경제적 갑질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 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8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판결이 내려졌죠.
오늘은 배우자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