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념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거이혼을 통해 유책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었던 실제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는 약 20여 년 동안 법률혼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극심한 폭언과 잦은 폭행을 참지 못한 원고(의뢰인_아내)께서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남편과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약 10년 정도 별거생활을 지속해 오던 원고(의뢰인)께서는 허울뿐인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별거이혼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남편인 피고의 극심한 폭언과 폭력이 재판상 이혼의 근거가 되었죠.
간혹 부부가 장기간별거한 사정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순히 별거한 사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해 볼 수 있는데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 혼인 파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위자료 청구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에, 별거이혼소송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까지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폭언과 폭력이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일방은 '유책배우자'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약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인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보통 그 입증은 증거자료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승원의 해결과정
승원은 별거이혼소송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고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 피고로부터 폭행당했을 당시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뢰인)가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나 피고가 사업을 시작할 때 원고의 친정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 혼인 초기에 원고-피고 부부가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에게도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죠.
한편,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자인 원고(의뢰인)가 홀로 양육비를 마련했어야 했다는 점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별거이혼소송 결과
결국 재판부는 승원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기여도 40%, 과거 양육비 9,0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달 200만 원을 판결로 인용받고, 원고(의뢰인)께서는 만족스럽게 별거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죠.
오늘은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재산분할기여도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별거이혼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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