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처벌 방법, 간통죄 폐지 후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자처벌 방법, 간통죄 폐지 후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이혼

상간자처벌 방법, 간통죄 폐지 후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 

한승미 변호사

2015년 2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형법상 간통죄 폐지였는데요.

간통죄 조문이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항간에는 '이제 상간자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도 등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처벌 방법이 아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번 글에서는 형사상 간통처벌이 아닌, 민사상 간통처벌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상간자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민법에 따른 상간자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 근거인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만약 둘 중 하나의 소멸시효라도 완성되는 경우엔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이혼과 따로 진행 가능할까?

형법에 따른 간통 처벌, 즉 간통죄를 통한 상간자처벌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을 진행 중일 때만 간통죄 조문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민법에 따른 간통처벌,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위자료가 감액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위자료를 높은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정행위와 함께 입증해야 하는 것

민법에 따른 상간자처벌,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고의까지 충분히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상간자의 고의는,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원고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정'을 의미하는데요.

상간자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상간자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상간자와 원고 배우자의 대화 내용 중에 결혼 생활이나 자녀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있었다거나,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직장동료, 오랜 지인, 학교 동창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4) 위자료는 얼마나?

보통 원고가 상간자처벌을 위해 청구하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을 통해 원고가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죠.

원고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 기각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 패소 비율이 높아져, 자칫하면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지된 형법상 간통죄 조문 대신, 민법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자를 응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