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안 후 위자료 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데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막막하시다면, 상간남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조회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3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면 이름과 핸드폰번호, 이름을 모른다면 성명불상의 자와 핸드폰번호를 갖고 신청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kt, lg, skt 3사에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없다고 회신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알뜰폰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알뜰 통신사들을 조회해보면 됩니다.
가입한지 오래 되었어도
통신사는 기록을 다 갖고 있어 회신이 옵니다.
해당 핸드폰 번호 사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회신이 오는데요. 상간자가 같은 번호를 오랜 기간 사용한 경우, 이사를 갔다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땐 통신사에서 회신을 받은 주소로 소장을 보내도, 받아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고 시간만 지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에 초본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명령서를 내려줄 것이고, 그것을 들고 상간자의 초본을 발급 받아 현재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더라도, 알고 있는 핸드폰 번호로 조회를 해보면 변경 기록이 회신 올 것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모르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타의 사항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계좌번호를 안다면 은행에 사실조회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
직장을 안다면 직장에 물어 직접 확인,
자동차 번호를 안다면 구청 등 소유자 조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하여 상간자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촉'이라는 것이 미리 발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증거를 일일이 다 찾아내기란 쉬운일이 아니지요.
관련 문제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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