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맞소송: 상간 피고 오히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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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맞소송: 상간 피고 오히려 기회 

양지인 변호사

맞소송이란?

폭행 시비가 붙었을때, 쌍방이야! 맞고소해! 라고 다투는 말을 드라마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외도에서 여성 혹은 남성 일방만이 잘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도를 한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면, 시간 순서로 앞선 제1 상간소송 피고의 배우자가 이후 제2소송으로서, 제1소송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을 소위 상간 맞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맞소송 가능

위 그림을 통해서도 파악하셨 듯이, 맞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4명의 각 당사자가 있어야 하겠지요.

외도를 한 당사자 쌍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일 때 가능합니다.

일방이 미혼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본래 모두 기혼자 였는데, 당해 부정행위를 이유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해 싱글이 되었다면

그 경우는 맞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으로 앞선 제1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 자신의 배우자에게 상간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앞서지 않은 제2 위자료 청구 소송의 원고(제1소송 피고의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 요청 없이 무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각자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제1소송 피고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게 된 경우, 혹은 각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고 애초부터 마음 먹고 있었고, 소장 제출 시기에 따라 시간 순서만 달라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는, 좀 다르겠지요.

장점, 이것

사실상 경제적인 손실을 없다시피 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같은 사실관계(a남과 b녀의 외도)를 기반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하다보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두 부부가 서로 주고 받게 될 금액이 같은 정도로 선고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없는 것과 같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떄문에 이전 소송에서 이미 증거가 거의 제출되어 있을 것이고, 새로이 증거를 추가 확보해야할 필요도 낮습니다.


물론 외도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그 이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일지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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