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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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변형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행위가 있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찾기 어려워 수사하기 어려운 점과 범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과학수사기술이 발전하고 형사 피해자측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최근 살인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기간은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법률에서 정해 둔 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기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예를 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 1항)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이 중 가장 중한 형인 2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하면 위 5번항에 해당되어 공소시효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

공소시효기간은 범죄 종료시 부터 기산합니다. 범죄 종료시가 언제인지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은 범죄행위가 있은 날이나 범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한 날을 범죄 종료시로 봐서 이날 부터 공소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범의 경우에는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범이 폭행을 교사했는데 정범이 일주일 후에 폭행의 죄를 범했다면, 교사범 또한 교사한 날이 아닌 폭행이 있은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 소멸함과 동시에 남은 시효기간만이 다시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②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범인이 죄를 범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6개월 동안 국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했다면, 공소시효는 범죄를 범한 날부터 시작되어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정지했다가 범인이 귀국한 날부터 다시 정지된 시점부터 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소시효의 계산과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공소시효의 기간은 초일을 산입합니다. 즉 범죄행위를 한 날을 1일로 해서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시효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이 산입되지 않고(그 다음날 부터 기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날을 말일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법원은 면소판결을 합니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 정지, 배제 특례

​최근 과학수사기술의 발전과 형사피해자들의 고통,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아예 배제되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 등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해 사실상 공소시효가 정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53의 2는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해 언제든 수사해서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사 피해자측의 인권, 즉 피해자측이 겪는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규정이 생긴 것도 이런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텐데요, 이러한 변화가 하루 빨리 형사 피해자측을 위한 다른 제도들에게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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