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결정 - 장물취득]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결정 - 장물취득]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심리불개시 결정 장물취득]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변형관 변호사

심리불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역할을 맡아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소년은 이전 범행으로 이미 처분을 받고 있던 중에, 해당 처분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건이 뒤늦게 수사되고 검사에게 송치됨으로써 또다시 재판과 처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소년법 규정

소년법 제40조에 의하면 두 가지의 소년보호 처분이 동시에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만약 현재 보호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새로운 범죄사실에 의하여 다른 방식의 처분이 필요하게 된다면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에도 만약 기존의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더 큰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조인의 역할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이란, 단순히 잘못을 변호하고 선처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의 변화와 발전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소년사건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년과의 교감이나 그것을 통한 결심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재판에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주된 근거로 하여 지난 재판 이후에 변화된 생활과 결심을 재판장님께 면밀히 말씀드리며, 현 상황에서 새로운 처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심리불개시 결정

결과는 소년법 제19조에 의해 심리불개시의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지난 처분 이후에 소년의 행동과 현재의 생활을 고려한다면 심리 개시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또 다른 처분으로 부담이 더해질 것을 우려하였던 소년과 부모님은 큰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형관 변호사는 그동안 550건이 넘는 소년보호사건을 수행하며 많은 소년들의 재판 진행을 보조해왔습니다.

학교폭력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수사 등을 앞두고 있는 소년이 있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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