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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원고승

서****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2023.3.xx 피고와 사이에 용xx 처xx 이xx 천x 12xxx 답 xxxxm(제곱)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xxx,000,000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xx,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3.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23.3.xx.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계약금 1xx,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시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편향적 업무처리에 따라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의 경솔과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게 조력함.

3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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