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어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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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어성공사례 

안병찬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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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되었음.

2.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2024.3.xx. 고소인에게 '거짓을 난무하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 라고 한 부분, 2024.3.xx.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깟. 조합장이 머시기에 사문서 위조까지 하시나? 얼마나 x구역을 우습게 알았으면. 전직. 재개발 사무실에서 일했던분이. 실거주 안하고?' 라고 말한 부분은 고의 없이 말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로서 정상적인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함.

3.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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