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시간, 전학,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시간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게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를 변호함.
사건의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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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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