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력이혼소송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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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력이혼소송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은?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13년째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을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폭력은 이혼사유

부부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이렇게 총 3가지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폭력적인 배우자가 이 과정에 순순히 참여해 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은 협의이혼보다는 대부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재판상 이혼사유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정신적, 신제적 손해를 유발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 수준은 당사자에게 결혼생활을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이어야 하죠.

증거수집은 필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는데요.

가정법원에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본인이 직접 피고의 유책사유인 '폭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병원 진단서죠.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 기록 및 진단서가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처 부위를 찍어둔다거나, 배우자가 훼손하여 파손된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은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 경찰에 도움 요청하기

마지막으로 경찰신고기록 및 출동기록 등이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사정 자체가 배우자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이 당사자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는 위급상황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고,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되니, 경찰 신고는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폭행이혼소송, 폭력이혼소송 안전 확보하며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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