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명동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이를 눈치채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과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본인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배우자가 이를 알고 부동산 등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미리 마음대로 처분하려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 배우자가 아직 재산을 처분하기 전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압류는 상대방 배우자가 모르도록 신속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전세보증금 포함), 예금, 주식 채권 등입니다.
만약 이혼소송 전 이미 재산을 처분한 뒤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등 법률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소송은 처분한 재산을 취득한 상대를 피고로 제기하여야합니다.
다만 이때 수익자가 이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각기 저마다 다르기에,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그에 맞는 법률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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