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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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가장 입장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그런데 간혹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각서를 미리 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며 상대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사유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과연 실제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공증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구체화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작성되었을 것

우선 재산분할청구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협의상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서를 썼더라도 협의이혼 아닌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진행되었다면 각서는 효력이 없고 다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실질적 협의일 것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결과 포기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내용이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각서가 상대방의 강요, 위력, 사기, 기망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각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혹은 한쪽에게 지나칠 정도로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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