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상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소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지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사건이 심화되면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오고갈 수 있는데, 막상 이런 사건을 겪으시는 분들 중 폭행과 상해의 차이를 몰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폭행죄는 구타나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한다거나 담배연기를 사람에게 뿜는 행위 등 가해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포함됩니다.
반면 상해는,
육체적·정신적인 치료를 요할 만큼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상처를 입는 것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수면제를 강제로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경우 또한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해죄는 폭행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폭행죄는 범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할 부분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상해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는 있지만, 그 처벌의 정도가 훨씬 가벼워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조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 역시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행,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해도 이미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문 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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