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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양육비지급해야되나요

아내가 아이둘데리고나갔는데 이혼하자고하네요 전 거부중인데 양육비를 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나중에문제되나요 아내도 직장다녀서 돈은 있습니다 근데 이혼도아니고 줄의무가 없지않나요? 혹시 나중에 문제되나요? 인터넷보니 별거중엔 의무가아니라고하는데 나중에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지 120을요구했는데 그걸다줘야되는건지 아니면 적당하게만보내도되는건가요? ………….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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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는 별거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인이 말도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육비만 요구하니 , 사실 속상한 마음에 거부감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더군다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는 부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으로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별거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에 부인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과거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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