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둘데리고나갔는데
이혼하자고하네요
전 거부중인데
양육비를 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나중에문제되나요
아내도 직장다녀서 돈은 있습니다
근데 이혼도아니고 줄의무가 없지않나요?
혹시 나중에 문제되나요?
인터넷보니 별거중엔 의무가아니라고하는데
나중에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지
120을요구했는데
그걸다줘야되는건지 아니면
적당하게만보내도되는건가요?
………….
1. 법적으로는 별거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인이 말도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양육비만 요구하니 , 사실 속상한 마음에 거부감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더군다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는 부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으로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별거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할 경우에 부인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과거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플의 황수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은 물론 별거 중이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이니 아이 한 명당 60만 원 꼴로 지급하는 것인데, 그리 과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정확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으시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아내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든 이와는 별개든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 한꺼번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대신 아내분에게 아이들과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아이들과 교류하시다보면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