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속아서 이혼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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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속아서 이혼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다보면 재산, 자녀의 양육 등 많은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어느날 배우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 이혼을 하자고해 이에 동의하고 이혼서류에 사인을 하였으나, 이후 잠적해버리거나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여 그제서야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적지만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에 의한 이혼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에게 속아 이혼을 하고, 그 뒤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라면 민법제838조에 따라 이혼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의 취소는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기 뿐만 아니라 협박, 강요 등 강박에 의한 이혼도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제기하여야만 유효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혼을 하게된 사유가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이혼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상대방이 재혼을 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취소소송 판결을 얻어 부활한 전혼의 혼인관계와 재혼의 혼인관계 모두 성립하는 중혼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혼을 금하고 있기에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셔야할 부분은 중혼이라고 하여 재혼의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전혼의 혼인관계가 부활했다면 전혼, 재혼 모두 유효한 혼인관계가 되며, 다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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