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거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가급적이면 변론기일 1 주일 전에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판사님이 미리 기록검토를 하셔야 하니까요
2.이번에 첫재판기일이라면 첫재판기일에 결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재판날을 잡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결심하고 선고 즉 판결기일을 지정하시게 되면 , 증거를 더 제출할 것이 있으니
재판을 더 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증거제출은 제출시기에 있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이나 위자료와 같이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주의라고해서 변론종결전에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증거라면 미리 제출하시고, 혹시라도 선고날이 잡힌
후에 제출할 상황이 되면, 변론재개신청 즉 다시 재판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관련 증거라고 한다면, 이는 비송사건이라서
판사님의 직권주의로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참고자료나
참고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