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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 최종판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증거는 일주일전까지 제출하면되나요? 그리고 변론기일 후에 최종판결로 갈지 2차로 갈지는 판사님이 정하시겠지만 혹여 변론기일에 증거 제출 못할경우, 다음에 최종판결이어도 그때 증거 제출을 해도 될까요? 변론기일에서는 간단한 것만 물어본다고 들어서 증거는 언제 제출해야 좋은지 잘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이혼청구할때 증거나 그런거 없이 제출해서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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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거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가급적이면 변론기일 1 주일 전에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판사님이 미리 기록검토를 하셔야 하니까요 2.이번에 첫재판기일이라면 첫재판기일에 결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재판날을 잡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결심하고 선고 즉 판결기일을 지정하시게 되면 , 증거를 더 제출할 것이 있으니 재판을 더 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증거제출은 제출시기에 있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 이혼이나 위자료와 같이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주의라고해서 변론종결전에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위자료와 관련된 증거라면 미리 제출하시고, 혹시라도 선고날이 잡힌 후에 제출할 상황이 되면, 변론재개신청 즉 다시 재판하게 해 달라는 신청을 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관련 증거라고 한다면, 이는 비송사건이라서 판사님의 직권주의로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참고자료나 참고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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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향후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2-3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가급적 변론기일 1주일 전에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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