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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결혼한 캐나다국적의 한국인남편과 이혼준비중입니다 중3딸,중1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외국에서 사업하고 있어 떨어져 있는 기간이 서로 오래되서 남편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양육권은 필요없다고 저한테 키우라고 합니다 얼마안되는 양육비와 집 보증금을 위자료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남편은 해외에 거주중이라 한국에 들어올생각은 전혀없다고 합니다. 이혼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국적의 남편과의 이혼절차 궁금하고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도 한꺼번에 지급하고 빨리 인연을 끊고 싶다고 하던데 3월안에 모든절차가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이라 방문상담 원하며 경험많은 국제이혼전문변호사님 상담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