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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인 배우자가 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전까지 저의 공인인증서나 카드 등을 모두 그 사람리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혼 준비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되찾고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당 카드를 쓰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요. 이태원에서 좋은데 갔네.. 누구랑 이렇게 맛있는거 먹고 다니냐? 너무 놀라서 해당카드와 해당은행 고객센터에 제 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제 아이디에 로그인한 이력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죄다 제가 접속한 이력뿐입니다. 부부였기때문에 제 거의 모든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을텐데.. 이것을 가지고 저의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저 몰래 카드내역을 본것이 확인된다면 그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