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배우자가 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알고 있어요.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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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배우자가 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알고 있어요.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가 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송전까지 저의 공인인증서나 카드 등을 모두 그 사람리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혼 준비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되찾고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당 카드를 쓰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요. 이태원에서 좋은데 갔네.. 누구랑 이렇게 맛있는거 먹고 다니냐? 너무 놀라서 해당카드와 해당은행 고객센터에 제 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제 아이디에 로그인한 이력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죄다 제가 접속한 이력뿐입니다. 부부였기때문에 제 거의 모든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을텐데.. 이것을 가지고 저의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저 몰래 카드내역을 본것이 확인된다면 그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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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담자분의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았고, 카드도 다시 발급받았다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카드사용내역서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이후에도 카드사용내역을 알고 있다면 , 참 알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카드사에서도 상담자분 본인이외에는 로그인한 기록이 없다고 하니 , 카드정보를 배우자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찾아내기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3.혹시 소송진행과정에서 배우자가 상담자분의 신용카드내역 조회를 법원에 신청해서 그것이 채택되었고 그 회신이 온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4.그것도 아니라면 부인의 연락문자나 전화를 녹음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석명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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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귀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귀하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시 배우자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귀하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배우자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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