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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면접교섭방법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영아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별거 후 이혼소송진행중이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1. 영아의 경우 면접교섭 일정이나 시간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까요 2. 배우자의 시댁은 지방권에 있어 영아가 다녀오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3.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이라도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수는 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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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도 되지 않은 영아의 면접교섭은 보통 당일 면접을 합니다.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 2.당일 3-4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합니다 3-4 시간 정도 라서 영아를 데리고 지방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키즈 카페 같은 곳에서 진행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구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라고는 하지만, 어디서 면접교섭할 지는 법원에서 날짜 정할 때 피고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3.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도 양해가 된다면 가능하지만이요 현재 소송중이라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엄마에게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고 하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판사님 중재하에 두분이서 잘 협의해 보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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