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돌도 되지 않은 영아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별거 후 이혼소송진행중이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요
1. 영아의 경우 면접교섭 일정이나 시간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까요
2. 배우자의 시댁은 지방권에 있어 영아가 다녀오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3.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이라도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수는 없을까요
1.돌도 되지 않은 영아의 면접교섭은 보통 당일 면접을 합니다.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
2.당일 3-4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합니다
3-4 시간 정도 라서 영아를 데리고 지방을 갈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키즈 카페 같은 곳에서 진행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구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라고는 하지만, 어디서 면접교섭할 지는 법원에서 날짜 정할 때
피고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3.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도 양해가 된다면 가능하지만이요
현재 소송중이라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엄마에게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고 하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판사님 중재하에 두분이서 잘 협의해 보세요
면접교섭권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영유아인경우 시간을 정하여 면접교섭을 행하는데 가정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법원에서 정하는데 숙박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사정이 있을시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배제할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할사항이 있을시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