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상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서류 접수사례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쩌면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매년 앓는 것보다 단호한 끝맺음 후 제2의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할까?
시댁과의 갈등, 고부갈등은 가장 고전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고부간에 평소 얼굴을 자주 보고 살던 사이가 아니어도 명절 등 중요한 행사가 되면 그 불만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소한 간섭이나 잔소리로 시작하여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부부 사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고부갈등은 민법에 규정해놓은 6가지의 이혼 사유 중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여 이혼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이혼 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단순히 시댁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등과 같은 이유로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유책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 고부갈등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보다 이를 매개로 하여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시댁갈등이혼이 문제되면 남편이 얼마나 적절히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려 노력하였는지를 많이 살피는 편입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역시 이를 방관만 할 뿐 생활에 변화가 없었을 경우라면,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꼭 필요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하며, 본인이 놓인 환경에 대해 배우자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고부갈등이혼의 핵심은 이로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입인데요.
시댁과 자신의 갈등상황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또다른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댁과의 분쟁과 여하의 사정으로 인해부부가 이미 가정파탄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관심한 남편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러한 남편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02.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앞서 언급해 드린 증거를 토대로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요.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및 정도, 부부로서의 기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법원이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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