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부부사이에 있어 잠자리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불화,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피로도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 중 일방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이로 인한 불화가 커져 이혼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잠자리 거부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잠자리 거부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관계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부부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는 부부 간의 정교 의무 역시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법이 규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2. 어떤 경우에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부부 중 일방이 1년, 혹은 심하게는 10년 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는데 이 역시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기간보다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혹은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잠자리를 거부하는 기간이 길다 하여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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