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한 이후 부부가 서로 뜻을 맞춰서 협동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같이 산다고 해서 사랑만으로 극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거나, 상대의 치명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신혼부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혼한 기간이 짧으니까 서로 가지고 온 것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신 것과 달리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이전에 소유하였던 제품들은 원래 소유자가 그대로 가져가게 되지만, 만일 결혼생활 중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모두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매우 짧다면, 공동으로 구매를 한 가전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5년 이하 정도로 짧게 생활을 한 이후에 이혼하게 되면 예물예단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 이혼 시 예물예단 등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아래의 글을 통해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신 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서울가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결혼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혼인의 유지를 위하여 한쪽의 배우자가 자기 비용을 들여 사들인 가재도구나 제품을 상대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매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소유권을 인정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혹은 원상회복을 통해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로 1개월 안에 파탄에 이른 경우, 실제 생활을 위해서 혼인 이전에 자기 돈을 들여 구매한 물품은 상대가 점유 중인 상태라 하여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시합니다. 기존에 구매하였던 사람의 소유권에 기인하여 반환 혹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해 보면 1개월 혹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보유한 신혼부부라면, 이혼을 진행할 때 각자가 가졌던 가재도구나 제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 구매하였다 하여도, 당시 금액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구입 재산분할
그렇다면 신혼부부 이혼 시 공동구입으로 사용한 물품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만일 텔레비전이나 소파 혹은 침대 등의 제품에 대해 분할이 필요하다면 실제 구매한 금액의 지급 비율, 혼인생활에 기여한 정도 등을 따져서 배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분할이 어렵다면, 한쪽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기여한 가치에 상응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결혼을 유지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해도 공동의 돈을 들여서 구매한 물품은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서 산정하여 분할을 진행해야 하므로, 미리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 이혼 예물예단 재산분할
그렇다면 결혼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예물예단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한 사람의 소유를 인정할까요?
예물예단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해당 물품은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결혼을 한 이상 증여와 유사한 성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혼인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불성립에 준한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물예단에 대한 원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다른 물품들과 같이 비용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물예단 실제 금액 지급하였다면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일 예물예단에 대해 금전으로 지급하였다면 반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의하면 5개월 이내 파탄에 이른 사건에 대해 예단비를 지급한 원고의 유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혼인을 지속한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고받은 물품의 유형, 재산의 수준, 공동 구매 여부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혼 이전에 각자가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생활하면서 함께 버는 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적절한 비중으로 기여도를 확인하여 분할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예물이나 예단의 경우 혼인 기간, 지급의 방식 등에 따라서 반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을 유지한 기간이 매우 짧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해당하는 액수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꼼꼼하게
마지막으로 아무리 짧은 기간 내에 법률혼을 청산한다고 하여도 상대에게 유책사유를 물을 만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폭력 등을 비롯해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위자료 청구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따져서 충분한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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