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라디오를 통해 한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상간남과 바람을 피워놓고 아이까지 데리고 잠적한 사실이 황당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혼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 혼인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아내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후 아내는 가출을 했고, 그 계기로 혼인 파탄이 이르러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갈등을 겪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친정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당황스럽습니다.
상간남이 자녀를 데려갔다면
위의 사건에서 전말을 확인해 보니 아내의 상간남이 아이를 데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는데 상간남이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결국 주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무사히 자녀를 데려와서 임시 양육자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하굣길에 기다리거나 수업 중에 연락하는 등 불안을 조성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양육권 지정자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만일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상대 배우자를 유괴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자녀를 온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친밀도가 엄마와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변화한 만큼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남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였던 만큼, 남편에게 임시 양육권이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법원은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 만일 아내의 유책 사유가 더 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녀를 맡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판단이 든다면, 아빠에게 지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친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를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육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으며 마음고생하고 있다면 자녀가 더욱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신속하게 관련 사안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 아동청소년을 약취 혹은 유인한 사람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적시합니다.
이때 주체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아무리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서 아이의 이익을 침해하여 유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인정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일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아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간다면 약취유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 배우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아무리 양육권자라 하여도 이혼소송 도중에 마음대로 아이를 데려가는 일은 형사 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갑자기 자녀를 볼 수 없게 되어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떻게 데리고 와야 할지 고민된다면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나이 어릴수록 가중 처벌받아
자녀의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어리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유인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중한 범죄이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관련 사건들을 다루어 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양육권의 지정에 있어서는 남녀 성별보다는 자녀와의 친밀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므로 누구든 자녀의 양육과 관리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이를 맡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이 막무가내로 무작정 데려오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약취유인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 양육권 사수의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양육권 사수 쉽지 않아 법률 조력 필수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은 재산분할보다도 치열하게 다툼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거나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내가 더 적합한 양육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면서, 약취유인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어필하여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행복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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