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외로 맞바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분노하고 슬퍼하다가 복수심에 의해 자신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물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배우자의 불륜은 심각한 고통과 분노를 안기는 일인 만큼, 법적인 조치를 떠나서 똑같이 대갚음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바람 상간소송 이혼소송 모두 불리해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외도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이혼의 사유이며, 일부일처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엄연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화가 난다고 해서 맞바람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상대를 비난할 자격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불리합니다. 이혼하게 될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존재하고 그 책임이 동등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쌍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대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일 맞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시간 간격에 나도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기가 애매합니다. 또한 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상대 배우자 역시 받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맞바람을 피우면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낼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의 외도 자료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감정적으로 큰 분노와 배신감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제3자에게 의존하고 애정의 감정을 느끼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나 또한 불륜을 저지른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약점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외도를 하였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중인 이상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외로움을 느껴 이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추후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의 진행 방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충분한 상의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 전 다른 이성과 만나도 될까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나 역시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컨대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워서 관계가 망가져 그 이후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능할까요?
위에 언급한 대로, 아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불륜을 저지른다면 도긴개긴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바람을 피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눈치를 챈다면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받은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후에 나 역시 맞바람을 피운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최소한 법원의 기준에서 혼인 파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들 만한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 만나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과 이혼하면서 상간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서 소의 제기 혹은 진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맞바람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소장을 접수한 시점이 중요한데요. 법원을 통해 이혼 혹은 상간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혼인 파탄이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전에 배우자와 쌍방의 합의로 따로 살기로 약속해서 별거에 들어갔다면 해당 시점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바람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도 영향
맞바람의 정확한 시점은 상간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비롯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에 이룩한 자산만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부터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배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정확하게 파탄에 이르렀다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판결을 통해 절혼이 성립하기 이전까지 축적한 부부의 모든 자산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분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을 정리하거나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 나도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면, 정확한 시점 확인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파탄이 난 관계임에도 억울하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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