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모르는 유증 등기원인 유언무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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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모르는 유증 등기원인 유언무효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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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모르는 유증 등기원인 유언무효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유증(遺贈)은 유언에 따라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로 유증의 효력은 당사자의 사망과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해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의 부동산 중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가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증 사실을 다른 상속인이 알지 못했다면 해당 유언을 무효로 하고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증등기절차와 유언무효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

유증은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부담부유증)도 있습니다.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절차는 특정유증, 포괄유증을 불문하고 유언집행자와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명이라면 과반수 동의하에 수증자앞으로 유증등기를 할 수 있고 수증자가 여러명인 경우 포괄유증이라면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 지분만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증등기의 경우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유증등기 사실 몰랐다면 유언무효 주장할 수 있을까?

유증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언은 상속에 우선합니다.

유증과 증여가 이루어진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고 유증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증여가 아닌 유증받은 상속인이 그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6조에서는 유증받은 재산으로 우선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증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유증이 무효가 된다면 유류분청구보다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요건 및 절차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을 때

주소, 성명 누락, 연월일 미기재 등 『민법 제1066조~제1071조』에서 정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일 경우

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 의사무능력자 : 자신이 행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예시 :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

③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 수증 결격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사람.

④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유언했을 때

⑤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 유언했을 때

즉 유언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유류분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무효 후 유류분은 단기소멸시효 1년 , 장기소멸시효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송 시기와 관련해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수증자 입장에서는 유언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인증여를 주장하며 유언의 집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장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서명한 사실이 있거나 망인의 유언장 원본을 직접 받아 보관 중이거나, 유언장 작성 당시 함께 배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인증여가 인정되어 유언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인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침해 반환 청구소송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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