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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그동안 선산이라고 알고 있었던 산에 종중의 토지를 관리하던 A라는 분(저한테는 할아버지 항렬)과 상의하여 부친의 묘를 만들어 지내왔던 중 2021년에 집안의 동생으로부터 왜 남의 땅에 묘를 썻느냐? 묘를 당장 이장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중 땅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했더니 저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해 본 결과 그 토지는 1925년 이전에 저의 증조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땅이었고, 1925년에 집안 형제들 3명에게 지분의 1/4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을 하여 토지가 그대로 존속하여 왔던 중 1994년 8월 22일에 1973년 12월 5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B,C,D 4사람 이름으로 등기이전이 되었 읍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1941년도에 사망을 하셨고, A,B,C,D 4사람 중 A는 종중의 토지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D는 1943년생으로 저희 증조할아버지 사망 후에 출생한 사람으로 증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확인 해 보니 A가 혼자 서류를 작성하여 동네 특조위원장이었던 X에게(당시에도 동네 이장이었고, 현재 나이가 82세인데 현재도 이장을 하고 있음) 가지고 와서 무조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X가 그 땅은 종중 땅임을 알고 있어 A가 그 때 당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고 종사일을 맡아서 치리를 해왔기 때문에 종중 땅 관리를 하기 위해 그러는가 보다 하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며, A도 그 당시 특조위원이었다고 합니다.(다른 특조위원은 도장을 짝은 적이 없다고 함). 또한 동네분들도 그 땅이 종중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전부 기록을 할 수 없는데 위 사실과 같을 때 제가 1)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중종땅으로 인정을 받으면 묘지를 이장하지 않아도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