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의 효력에 관한 사항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상속

종중 토지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그동안 선산이라고 알고 있었던 산에 종중의 토지를 관리하던 A라는 분(저한테는 할아버지 항렬)과 상의하여 부친의 묘를 만들어 지내왔던 중 2021년에 집안의 동생으로부터 왜 남의 땅에 묘를 썻느냐? 묘를 당장 이장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중 땅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했더니 저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해 본 결과 그 토지는 1925년 이전에 저의 증조부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땅이었고, 1925년에 집안 형제들 3명에게 지분의 1/4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을 하여 토지가 그대로 존속하여 왔던 중 1994년 8월 22일에 1973년 12월 5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A,B,C,D 4사람 이름으로 등기이전이 되었 읍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1941년도에 사망을 하셨고, A,B,C,D 4사람 중 A는 종중의 토지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D는 1943년생으로 저희 증조할아버지 사망 후에 출생한 사람으로 증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확인 해 보니 A가 혼자 서류를 작성하여 동네 특조위원장이었던 X에게(당시에도 동네 이장이었고, 현재 나이가 82세인데 현재도 이장을 하고 있음) 가지고 와서 무조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X가 그 땅은 종중 땅임을 알고 있어 A가 그 때 당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고 종사일을 맡아서 치리를 해왔기 때문에 종중 땅 관리를 하기 위해 그러는가 보다 하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며, A도 그 당시 특조위원이었다고 합니다.(다른 특조위원은 도장을 짝은 적이 없다고 함). 또한 동네분들도 그 땅이 종중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 전부 기록을 할 수 없는데 위 사실과 같을 때 제가 1)등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중종땅으로 인정을 받으면 묘지를 이장하지 않아도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5
#등기
#등기부
#매매
#명의
#사망
#서류
#조건
#종중
#종중땅
#증여
#지분
#토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