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이 어려운 경우 확실한 유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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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이 어려운 경우 확실한 유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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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이 어려운 경우 확실한 유언방법 

유지은 변호사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대로, 그리고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언이 있다면 상속순위가 아니어도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유언은 상속보다 우선한다'의 의미입니다.

즉, 유언은 재산을 남길 피상속인의 의사의 표현입니다.

다만 유언의 형식은 민법이 정한 순서와 요건에 한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없는 유언은 무효이기때문입니다.

병석에 누워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간병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필로 유언을 남길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필유언을 남길 수 없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유언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문서로 작성한 유언은 자필유언이 아니어서 효과가 없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5조 및 제1066조)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자필 유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지만 자필유언장의 부동산 목록 등을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별지로 첨부하였다면 그러한 자필 유언장은 중요한 부분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민법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입니다.

당연히 컴퓨터 문서로 작성된 유언 역시 원칙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컴퓨터로 타자를 친 유언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법을 활용하면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비밀증서유언방법은 유언자가 필자 성명을 적은 증서를 날인하여 단단히 봉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시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서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봉서 표면에 제출한 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은 각각 서명, 기명, 날인 등을 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유언방법의 장점은 유언의 비밀이 보장되고 증인이 있기 때문에 위변조 위험이 적다는 점과 유언자의 주소가 없어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①먼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유언장을 봉투에 넣은 다②그 봉투에 유언자의 도장을 찍고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서임을 확인시킵니다.

다음으로 ③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쓰고 증인이 확인한 날짜를 기재한 후 ④유언자와 증인 모두가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에 사인 또는 도장을 찍은 다음 ⑤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해 그 봉투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겨도 될까?

녹음이나 동영상 역시 법적 절차를 따른다면 유언의 방법으로 유효합니다.

녹음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및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은 1명이면 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녹음에 의한 유언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유언을 통해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영상유언의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녹음유언의 한 형식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 다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언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유언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해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정증서가 작성할때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법률가가 공증유언절차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 다툼이 발생할만한 여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유언자가 치매를 앓는 경우에는 유언에 대한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만일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당시 치매 상태가 아닌 완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를 기록하고 서명날인하는 형태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증거를 남긴다면 다른 방법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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