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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에 약 850평 가량되는 토지가 상속 대상이며 대상인은 모두 8명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약 100평가량을 토지로 상속받고 싶어하십니다. 다만 대상인이 많다보니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시세대로 매도 후 나누자 하였지만 이 또한 누군가 반대하여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법의 도움을 받아 상속분에 대하여 토지지분을 인정받아 가져올 수 있는지 , 지분을 받아 이를 경매로 넘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