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처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에 의하든 아니면 가액지급에 의하든 분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다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1.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은 지분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