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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팔려면

상속된 아파트랑 토지가 있습니다 새아빠랑 제가 상속인인데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새아빠 지분이 더많아요 이럴경우 새아빠가 집이나 땅을 본인지분만큼 팔거나 이걸 담보로 대출이가능한가요? 아직 상속등기는 안했는데 등기를 올리지않으면 새아빠도 아무것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제가 내려고해요 10억 이상입니다) 제맘대로 팔려고해서요 아무것도 몰라 너무답답하네요ㅠ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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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처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에 의하든 아니면 가액지급에 의하든 분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다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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