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류분 분할 청구소송이 끝나고 (피고인) 약 토지가 10개정도 재산분할이되었는데요 약3-4년 지났습니다 토지가 약 10개정도 분할이되었는데 나머지 공유지분 가진 친척들과 토지 정리관계정리를 하려고 합니다(금액이아닌 지분만큼의 토지로 스왚 개념으로 진행하려고합니다) 보통 이럴땐 어떤 절차가 합리적인지 조언해주실분 찾습니다 1.공유분분할소송을 통해진행하게나은지 2. 유류분분할소송 연장선에서 진행할수있는지 3. 이외다른 방법이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