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하고나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사망신고 후 상속인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다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의 자녀로 올라가 있는 이상, 부모님 사망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이복형제의 존재를 부모님의 사망으로 알게 되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이복형제를 포함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호적에 오른 이복형제가 실제로는 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법정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복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과 친생자확인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후 알게 된 이복형제, 연락처를 알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머니 호적에 친자로 올라가 있는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왕래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더라도 자녀와 같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분 역시 동등하게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어머니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얼굴 한 번 본 적없는 이복형제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빠지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이복형제의 연락처를 확인해 소송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만일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나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복형제의 법정상속분은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상속분 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사를 알지못한채 사실상 실종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판결을 받은 뒤 사망자로 처리하여 해당 상속분을 다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를 시급히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상속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는 상속인들인 공유자들이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단독 소유로 등기하거나 공유로 상속 등기 후 다 같이 매매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공유자가 연락 자체가 안되거나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절차 내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어렵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상속부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위 심판청구절차에서 연락두절된 공유자의 소재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해 부동산의 전체의 지분을 가져오되,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호적에 있는 이복형제가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혼인한 남자가 혼외자식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식은 생모가 아닌 친부와 법률상 배우자와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는 혈연관계에 있지만 생모가 아닌 제3자가 혼외자의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는 모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혼외자도 법률상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는다면 혼외자는 상속인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확인절차를 위해서는 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법률상 친자로 올라가 있는 이복형제가 서로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수인데요,
법류상 어머니와 이복형제의 생모가 모두상대방이 사망한 상태라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유전자 검사가 어렵다면 조부모나 형제자매간 유전자검사, 산부인과 출생증명 등 간접증거등을 수집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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