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계획 합의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자녀계획 합의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법률가이드
이혼

무자녀계획 합의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유지은 변호사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는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낳지않는 가정을 말합니다.

사교육비의 증가, 경쟁사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YOLO)족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결혼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무자녀 계획에 동의하는지 여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말이 바뀐다거나 합의 후 이를 번복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무자녀 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녀 계획 합의서의 효력 약속 번복한다면 이혼 사유될까?

각서란 상대방과 상호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작성한 문서로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서를 근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각서의 내용에 대해 법적 강제집행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야 하며 각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소송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결혼 전 무자녀 계획에 서로 합의한다는 각서가 존재한다고해서 미이행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부간 갈등이 심해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다면 두 사람의 무자녀 계획에 동의한 합의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합의서 번복 자체만으로는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고 그 이후 부부관계가 얼마나 갈등이 심해졌는지, 더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딩크 합의 후 시부모와 갈등, 이혼사유 될까?

결혼시 부부가 무자녀 계획에 동의했지만 어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부모나 친정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하거나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이 가능한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신체적 학대와 더불어 모욕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시댁의 행위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경우를 말하며 이혼 사유로써 재판이혼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고부갈등뿐 아니라 시아버지,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도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한다면 그 정도와 수준에 있어 개인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판례를 보면 통상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사이의 액수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만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 부부 모두에게 유책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딩크 합의 후 정관수술, 아이 원한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무자녀 계획을 갖는 부부는 아예 남편이 정관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마음이 바뀌었다며 아내가 아이 갖기를 원한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 전 합의하여 무자녀를 계획하고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은 것이라면 이것이 남편의 유책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다른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시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의 이혼 요구가 강경한 입장이라면 아내는 어떤 식으로든 부부관계가 파탄나 회복하기 어렵다며 재판상 이혼사유 6호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이혼기각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혼인관계 유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본인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딩크 합의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당사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발생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