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부부 주거침입 및 절도죄 성립 가능성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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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부 주거침입 및 절도죄 성립 가능성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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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부부 주거침입 및 절도죄 성립 가능성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보통 별거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주거침입이나 절도죄 고소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과연 성립하는가 의구심이 들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거 상태에서 부부사이에도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부부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경우 성립하며 단순주거침입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별거중인 부부 사이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죄의 경우 법원은 주거지가 누구의 명의인가보다 평소 주거지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 명의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기간이 상당하거나 이혼의사가 서로 합치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남편의 출입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남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별거기간이 3년으로 길고 이혼소송 중 남편 명의의 집 현관 도어록을 부수고 들어간 아내에 대해서는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되었고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할까?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건, 혹은 결혼할때 장만한 고가의 가전가구 등을 배우자 몰래 집에 가서 빼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일차적으로 배우자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별거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아직 법률혼 배우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란 가족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부부지간 형사문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는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소송시 위자료 책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위자료 부분에서 감액 사유가 될 것이고, 유책배우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별거기간동안 부부공동재산인 살림살이를 처분했다면 재산분할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처분해야 하는 필요한 사유가 있었다면 충분한 소명을 해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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