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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예전에 진 빚이 많아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말소 된 상황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 소유주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추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집을 주시겠다 공공연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전 집으로 법원에서 송장이 날아왔는데 아버지가 빚진 대부업체에서 해당 집에 대한 처분 금지 신청을 하고 그것이 판사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장을 받으니 80대 할머니께서도 너무 놀라신 상황이며 현재 아버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경우, 1) 현 상황에서 할머니 돌아가신 후. 제가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긴 한 것인지 2) 변제를 하면 처분이 취하되는 것인지, 그럼 어디에 금액을 물어봐야 하는지 3) 만약 변제를 할 수 없다면 그냥 이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4)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제가 아닌 큰어머니, 고모부 등 다른 분께 넘기는 것은 가능한지 5) 추후 아버지 사망 후 제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끝까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