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이 여자를 만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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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이 여자를 만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혹은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 중 외도에 대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소송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상간소송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 3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다른 이성을 만났다면 해당 이성은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부터 해당 이성과 외도를 했으나 단지 소송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을 뿐이라면,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이미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원치 않는 이장이라면 이혼소송 전후를 불문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만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혼 소송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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